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1심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과 간음,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력이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관계가 있으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10가지 공소사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