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벅' 출신의 가수 김병수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0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김병수는 지난 2012년 A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배당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보냈으나 원금과 배당금 총 1억 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그가 A씨에게 자신을 유명 기획자라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A씨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에게 투자증빙자료와 배당금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며 “그 후 원금 상환 등을 요구할 때마다 김병수는 자신이 해외 유명 팝스타 내한 및 한류스타 공연을 맡았다거나 비트코인 사업 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수익금이 나면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덧붙여 그가 3개월 전부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수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년 전에 돈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원금과 배당금 문제를 떠나서 이후 6~7000만원을 상환했다"면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