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 60대男 성폭력 재판 中 돌발행동..

 

Photo Image
사진=DB

60대 남성이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61)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옷 안에 있던 농약병을 꺼내 내용물을 마셨다.

A씨는 법정 경위와 119구급대에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주머니에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꺼내 마셨다. 하지만 그의 돌출행동을 목격한 법정 경위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량 흡입을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아 대학병원에서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고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