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은 올해부터 5년간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1년 경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등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은 상장관리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 9월 금감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 관련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기업 가운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나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기존 상장 규정을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검토한다. 예컨대 2023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027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장기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인 제약·바이오 분야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상에 개발비를 자산으로 반영했던 제약·바이오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 5.2% 성장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를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승인 등도 함께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받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