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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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새해부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검사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 실시한다. 2004년 위ㆍ유방ㆍ자궁경부ㆍ간ㆍ대장암 국가 5대암 검진 쳬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된 것이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를 차지한다. 5년 상대생존률이 26.7%로 주요 암종 중 췌장암(10.8%)에 비해 두 번째로 낮다. 폐암은 조기발견율도 낮다.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다.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검진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의 30갑년(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실시했다.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조기발견율(69.6%)은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 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폐암의 경우 수술 가능한 조기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상대생존율이 64%로 약 2배로 상승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9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는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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