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전기난방보다 절반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열과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원예 농가 중심으로 보급한다. 농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세 기관이 새해부터 원예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원예 농가 난방비 절감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했다. 해당 시설은 기존 유류난방기 대비 60~78%, 전기난방기 대비 50~70%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는 새해 사업시행지침을 개편해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도입하는 농가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원예 농업인이 새로운 시설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협약이 농업 분야와 첫 번째 상생협력 사례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사용 전기 사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가는 경영비 가운데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둬 '윈윈'하는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