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기간 4년으로 확대

Photo Image

충청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금융기관 및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신협,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10곳이다.

충청북도는 이들 기관과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한 총 4년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충청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연간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는 앞서 지난 7월 주재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에서 소상공인들로부터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오면서 이차보전 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동참 해주신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