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잠재 경쟁사업자 진입 배제한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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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약 20년 동안 잠재적 경쟁사업자 진입을 배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7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진화·레저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위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로, 국내 손해보험사는 항공보험 인수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든다. 코리안리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년 평균 시장점유율 88%를 차지한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안리 요율만 적용해 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다른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전가)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사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 요율을 구득(재보험사에 요율 산출을 요청해 받는 것)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에게 불이익을 줘 자사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자사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 코리안리에 7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 희생을 통해 이윤을 얻은 독점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제재했다”며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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