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인가 위한 철저한 준비와 채무 변제 계획 세워야
불경기가 중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큰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하려고 해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다 보니 재도전을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
다행히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근거로 한 ‘기업회생’이다.
기업회생 인가가 나면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기존 채무는 감축이나 면제가 되며, 감액된 채무를 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모든 채무 관계가 정리된다.
더불어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와 가압류 등을 취소시키고, 압류되어 활용이 불가능하였던 돈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송이나 가압류, 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등 채권자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변제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도 금지되며, 전기와 수도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공급 중단되는 것을 방지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회생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 임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이렇듯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가 절차가 복잡한 편이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예납금을 납입하고, 오랜 기간 부채를 분할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기업회생 신청은 각 기업의 상황과 채무자와의 이해관계, 관련 법률, 회생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본 법률사무소는 기업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