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사건 다음 달 16일에 2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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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애플코리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2차 심의를 연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1월 16일 2차 심의를 열기로 했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아이폰 TV 광고에서 이통사 로고는 말미에 1~2초만 나오는데 광고비는 이통사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통사에 제품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과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등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4월 애플에 발송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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