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개시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문화 작업 등을 내년 중으로 심사지침 제정·시행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기업의 건의사항을 추가 접수해 연구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위 금지 심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