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무조사 쟁점은?...'온라인 광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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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 배경에 '온라인 광고 계약'이 단서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온라인 광고 계약' 주체와 내용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계약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 행위가 이뤄진 실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내로 밝혀지면 구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법에도 이 같은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인세법 제94조를 보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 체결 권한이 반복해서 행사됐다면 해당 행위 소재지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조세조약 내용도 비슷하다. 구글의 국내 서비스는 싱가포르 구글 총괄 법인 서버에서 이뤄진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은 계약 체결 권한이 평상시에 행사되는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봤다.

국제회계 분야 한 전문 변호사는 “광고 계약이 아니면 에이전시 역할에 그치는 구글코리아를 조사해 봐야 나올 게 없다”면서 “영국이 구글에 과세한 것도 광고 계약상 허점을 찾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론스타 역시 고정사업장 유무를 놓고 국세청과 힘겨루기를 했다. 당시 대법원이 론스타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17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혐의점 없이 조사를 시작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회계업계 공통 목소리다.

다만 변수는 있다. 구글의 복잡한 광고 계약 형태다. 광고주가 직접 구글 플랫폼에 접속, 비용을 내고 광고를 띄울 수 있다. 국내 미디어랩사(광고 대행사)를 통하기도 한다. 구글이 정한 목표치를 넘긴 대행사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진 않는다. 실질 계약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돼야만 과세가 가능하다.

광고대행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대행사를 10곳 넘게 선정, 온라인 광고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 대행사가 광고주와 계약하는 구조다. 구글과 대행사 간 업무 종속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대행사 수입 대부분이 구글을 통해 발생한다면 종속성이 인정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으로 드러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전방위에 걸친 세무조사 확대가 예견된다. 외국 기업에 일정 세금을 받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사전가격승인제도(APA)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 매출을 추가, APA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APA 승인 처리 횟수는 147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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