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년 중 200억원을 출연한다. 협력사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도 10일 이내 전액 지급한다. 제조·유통 분야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상생협력이 중견 건설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사장 송종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일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재단은 호반그룹 출연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관리, 상생협력 우수사례 협력 등을 담당한다.
협력 기업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주로 도입한 이익공유형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기업이 적용한 첫 사례다.
결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을 전액 10일 이내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모니터링한다. 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협력사가 원가이하로 무리하게 입찰 시 적정 납품단가를 심의·조정하는 저가심의제도도 운영한다.
호반그룹은 1989년 자본금 1억원, 직원 5명으로 시작해 설립 30년 만에 계열사 36개를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불공정 신고센터와 상생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상생경영에 힘썼다.
협력사인 투윈스컴과 함께 주차유도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는 대표적인 성과공유 모델로 꼽힌다. 3억여원 건설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이에 기여한 투윈스컴에 17억원이 넘는 납품물량 증가도 이어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호반그룹이 오늘 제시한 협력사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세제지원 등으로 이러한 이익공유 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