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글로벌 역차별 해소 제재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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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과 영국, 러시아 등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실효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와 우리 정부 입장이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사례가 대표적이다.

EU GDPR는 EU 이외 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EU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EU 주요국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영국은 2018년 페이스북이 데이터분석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 페이스북에 50만파운드(약 7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EU는 글로벌 기업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구글이 쇼핑서비스 검색을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11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7월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태는 아니지만 디지털재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고정사업장을 법률로 강제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규제를 적용 가능하다는 선언적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FTA 체결국이 문제삼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 경제질서 보편적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와 공정경쟁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는 FTA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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