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2P대출 업체는 대출금 사용처와 차입자 정보,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P2P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공사 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도 알려야 한다.
부동산 물건 존부(존재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 검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된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도 표시하도록 했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보안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 P2P 대출 판매 시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이라는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을 규정하는 별도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별도 정부 발의 없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 개정안 등이다.
법 체계로 P2P대출을 규정하면, 업체들은 별도의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인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업체라면 금융업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분기 안에 법 제정이 마무리된다면 시행까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 3분기께 P2P업체 인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