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국 인민은행 "증권형 암호화폐공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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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중앙은행이 '증권형 암호화폐공개(STO)'은 불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현지시간)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터넷 금융포럼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모금활동 불법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판 부총재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공개(ICO)와 STO 같은 '불법' 금융활동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는 STO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하게 지분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ICO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약속하는 '유틸리티 토큰'과 구별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규제 영역으로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공개도 불법이라고 재차 경고한 것이다.

그는 국영 중앙TV에 나와 “최근에 수면 위로 드러난 STO 사업 역시 중국에서는 본질적으로 불법활동”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모든 종류의 불법과 범죄활동에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서 ICO와 연관된 자금 운용 대부분이 불법 자금 모금, 피라미드 판매, 기타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9월 모든 플랫폼에서 ICO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이전에는 세계 암호화폐 거래와 ICO 8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판 부총재는 중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로 생기는 불법 행위 근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암호화폐 시장 혼란으로 인해 중국 전체 금융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전에는 후오 슈엔 중국 베이징시 금융청장이 또 다른 금융포럼에서 STO 활동의 불법성을 경고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STO 자금 모금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베이징에서 하지 말라, 하면 쫓겨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활동뿐만 아니라 P2P(개인간거래) 대출이 수백억위안 규모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유나이티드 자산관리의 파트너인 카오 후는 “감독 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 기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금융 기술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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