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 R&D · 핀테크' 법안 통과 … 행정규제기본법 과제 남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 받는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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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이틀간 진행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비쟁점 법안 등 199건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 지원이 강화된다.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들 법안 통과로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조세특례도 통과시켰다. 5G 투자 세액 공제가 신설됐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를 세액공제한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했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내년 말까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했다.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역시 상향 조정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비롯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이뤄진다. 고용증대 기업과 해외진출 후 부분복귀 하거나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도 강화했다.

유연탄 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을 인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입국장면세점 설치근거를 신설한 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주회사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는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통과했다. 정부는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만큼 내년 1월 1일 개정안이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무산됐다. 규제혁신 5법을 마무리할 행정규제기본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거대양당과 나머지 군소정당 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12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과 쟁점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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