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15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위탁모가 열흘 동안이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 보육하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위탁모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15개월 여아 문양은 김씨의 돌봄을 받다 지난 10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입원 20일 만인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병원은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이상 증세가 있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에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문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자신이 돌보는 아동 수가 늘어 스트레스가 커지고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