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는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씨에게 위자료 등 1억 30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혼 후 두 딸과 만남은커녕 전화통화도 못하고 14년에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또 이혼 후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에 동의를 해놓고 결혼생활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