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공판 당시 낸 자필 탄원서에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후 지난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 씨는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라며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이 이미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씨는 전과 17범으로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해하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