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용번호 최대 3년 사용금지···제재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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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 불법대부 광고 등 금융 사기와 연관된 휴대폰 번호 사용이 최대 3년간 금지된다.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번호에 대한 통제를 강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번호 부정사용 규제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금융 범죄에 악용된 휴대폰 번호 이용을 장기간 전면 차단하고 명의도용 방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시·도 지사 요청에 따라 금융사기, 불법 대부업 광고에 활용된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1년~3년간 금지한다. 범죄에 활용된 번호는 물론, 착신전환으로 연결된 전기통신 서비스까지 전면 중지한다.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또는 02, 070 등 일반 전화번호가 금융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명의도용(대포폰)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간 차단한다.

불법 금융업체가 번호를 재활용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범죄에 악용된 번호가 일반 이용자에 개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도 이통사가 불법 번호를 정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법률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일정기간 이후 같은 번호로 재개통이 가능해 이용중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년이라는 번호중지 기간은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청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판단이다.

대포폰 피해를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근거도 강화된다.

이용자는 이통사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통사에 추가 회선에 대한 가입 제한을 신청하면 이통사는 의무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 개통 시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휴대폰 개통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명의도용방지 관리기관으로 지정,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내 법률 공포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범죄에 악용한 번호자원이 재활용 되는 것을 장기간 금지해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가 자원인 전화 번호를 관리하는 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표〉전기통신번호 부정사용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사용번호 최대 3년 사용금지···제재 실효성 강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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