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에 등급제 도입…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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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시행 11년 만에 처음 등급제를 도입한다.

CCM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는지 평가·인증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위해정보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통신·사교육·교통·금융 등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제도도 개선한다. 통신 분야에선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교통 부문에선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3일 2018년 제2차 회의를 열고 'CCM 인증 활성화 방안'과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CCM에 등급제를 도입한다. 2007년 도입된 CCM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개선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115개 대기업·공공기관, 49개 중소기업이 인증을 갖고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공표명령 수준 경감, 하도급 유통협약 가점 등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차등화 한다. 인증을 부여하거나 등급을 조정할 때 소비자 의사를 의무 반영한다. 평가지표 중 소비자와 관련이 높은 'CCM 운영'(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불만관리 등) 배점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등급제 도입 배경과 관련 “참여기업 인센티브가 부족해 인증기업 증가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비자 친화 경영을 추구할 유인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한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중점추진과제, 14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통신, 사교육, 결혼, 반려동물, 교통, 부동산, 금융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에 나선다.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산업계 표준화 참여 지원, 문화콘텐츠 기술 육성으로 소비자 편익도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안전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고도화 해 예측·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수집 채널을 이용해 모은 위해정보의 공유·협업을 확대한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앞서 정부는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 유공자 93명을 포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 소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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