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구광모 ㈜LG 대표 등 상속인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9일 상속세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LG는 구광모 ㈜LG 대표 등 상속인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9일 상속세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