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법'을 5년 만에 손질한다. 시행 이후 연평균 10개 업체 정도만 국내에 복귀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정부 지원을 기업 요구에 맞춰 개편한다. 유턴 기업 인정 범위와 대기업 유턴 세제 혜택 확대가 골자다. 법률 개편과 함께 국내 환경을 기업 친화형으로 바꿀 규제 혁신, 인센티브 보강이 요구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2013년 12월에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성과가 제한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유턴법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대체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할 경우 보조금과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담았다.
실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인하는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복귀 업체는 51개에 불과했다. 현재 조업하고 있는 업체는 29개 수준이다. 애초 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 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 유턴 실익이 크지 않다.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좁고, 보조금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국내 기업 환경 자체가 유턴에 친화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
이 총리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 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책에는 그동안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식서비스업, 해외사업장 축소(25~50%) 및 복귀 기업 등을 포함했다. 인센티브 보강 및 복잡한 절차 간소화 등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더불어 국내 기업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수주 및 생산량 변동으로 인해 해외사업장 축소 범위를 과반으로 정하기 어려운 기업 애로를 감안했다.
지식서비스업 기업과 생산 품목을 일부 변동해서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제조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업종을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인다.
정부는 국내외 생산 제품 인정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4단위(세분류)에서 3단위(소분류)로 넓힌다. 대기업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사업장 축소 시에도 부여한다. 관세 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 혜택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유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필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상시 고용 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현실화하고, 유턴 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중소 유턴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보조금 신청 기한도 유턴 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 집약 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 기업에 유용하다.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이다. 이 외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 임대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책 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유턴 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KOTRA에 유턴 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데스크'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 일자리를 2000여개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말까지 이번 대책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