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인당 하루 후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유료후원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한다. 미성년자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및 문자 등으로 동의사실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 시 취소 가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아프리카TV는 올 상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은 2018년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면서 “이용자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