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에 나선 닛산 곤 전 회장 "보수 퇴임 후 받기로 해…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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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연봉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에서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보수 일부를 퇴임 후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 신고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62) 닛산차 전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원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3월 결산 때부터 그간 연간 20억엔에 달했던 연봉 가운데 10억엔분을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곤 전 회장은 “변호사이기도 한 켈리 전 사장에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상담해서 결정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위법성을 부정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언론들은 곤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곤 전 회장이 2008년 사적인 금융거래로 발생한 수십억엔(수백억 원)의 손실을 닛산차에 떠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나온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당시 개인 자산 중 일부를 은행의 통화 파생 상품을 통해 운용했는데, 리먼 쇼크로 인한 급격한 엔고로 수십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포함한 상품 관련 모든 권리를 닛산차로 이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관련해 당시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며 곤 전 회장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전날 닛산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계약 해지된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임원의 고액 보수가 해고된 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부터 왔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곤 전 회장의 체포 후 닛산차의 경영권을 둘러싼 일본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은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르노-닛산-미쓰비시 3사 연합의 지배구조에 대해 프랑스 측과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의 발언을 부정했다.

르메르 장관이 '세코 경제산업상과 (3사 연합의) 지배구조의 기본은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우리들은 주주가 아니다 인사와 지배구조를 포함해 정부가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며 프랑스 정부를 견제하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이 닛산차와 미쓰비시차의 회장직에서 해임돼 르노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대표이사직만 유지하는 가운데, 3사 연합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오는 29일 열릴 3사간 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3사가 네덜란드에서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에 맞춰 각사의 수장이 참가해 3사 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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