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FATF 상호평가 앞두고...탈세·조세포탈, 암호화폐 자금세탁 위험 요인

금융당국이 위험도가 높은 자금세탁 유형으로 탈세·조세포탈, 금융사기, 암호화폐(가상통화) 등을 꼽았다. 내년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실사 평가에 앞서 자금세탁 현황 파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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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FATF로부터 받는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을 비롯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를 들었다.

그 중 탈세·조세포탈이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건당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몰수·추징 금액 비중이 높아 첫 번째 위험요인으로 선정됐다.

불법 온라인도박 등 불법사행행위는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이 커 두 번째로 지목됐다.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암호화폐는 금융제도와 거래수단 분석에서 위험으로 확인됐다.

금융제도와 거래수단 분석을 통해서는 현금거래와 암호화폐 위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가 급증한 암호화폐도 거래 익명성,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널리 이용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점도 정부가 위험 요인으로 판단한 근거다.

반면에 우리나라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됐다.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조성 단체, 조직적인 조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테러자금조달이나 무역 중개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존재했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 및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완료한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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