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현행법상 중요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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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설비와 시외전기통신설비, 인터넷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가 중요 설비에 해당된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가입자 구간이자 시내전기통신설비라 현행법상 중요 설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체접속, 복수전송로, 분산수용 등 의무가 중요 설비에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KT아현지사에 백업(이중화) 설비가 안 된 것도 중요 설비가 아닌 D등급 통신국사였기 때문이다. 이용자 생활에 막대를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요 설비가 아니더라도 백업 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국사 재난 시 다른 사업자를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방치한 것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 인프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경영효율화'에 내몰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 인프라가 쉽게 깔리고 쉽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이번 화재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됐다”면서 “지나친 요금인하 압박으로 통신사업자가 효율성만 좇도록 만들지는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KT아현지사 설계부터 사고를 잉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부분 통신국사가 전혀 방향이 다른 두 개 이상 통신구를 갖춘다. 복수 통신구를 마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국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KT 아현지사는 통신구가 한 방향으로만 설계됐고 화재가 나자 국사 전체가 먹통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KT는 그물망 설계로 유명한데 아현지사만 통신구가 하나라는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화재가 커진 점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기술기준' 고시에 따르면 통신국사는 내화구조를 가져야 하며 통신기계실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통신 케이블 피복은 난연 소재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에서 발화됐다면 불량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T 아현지사가 소방법 규정(500m 미만)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기정통부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설비 안전성 고시에는 '통신설비가 설치된 통신국사에는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KT아현지사 통신구에는 화재 경보설비만 있고 소화전은 1개뿐이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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