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 전망…공정위, 합동점검 나서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강화로 내년 1월 말 대규모 폐업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기한 내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지금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 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을 조사한다. 상조분야에서는 총 2개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되고, 이후에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