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나, 29일 건정심 열린다

한의사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양방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려면 올해 안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단은 올해 마지막 열리는 건정심에서 급여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 행위 비급여 항목의 급여 결정 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의를 거쳐 행위목록을 등재, 행위전문위원회의 비용 효과성 검토를 거쳐 적응증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급여화 타당성을 점검해왔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춰 환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은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 횟수를 제한했다. 1년에 환자 기준 20회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이 이런 급여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급여화 검토 과정에서 제시한 근거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이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면 연간 약 1000~1500억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더 많은 환자들이 건보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환자들이 추나요법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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