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마녀의 레시피'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많은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검사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보다 많이 나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인 1만5329박스 판매했다.
식약처는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행정조치했고, 적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