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유선 승인받고 즉시 비행 가능

22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소방용 드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유선으로 승인받고 즉시 비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소방과 산림분야로 국한됐다. 앞으로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이 완화된다.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활용이 가능해진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hoto Image
드론방어체계 시연. <전자신문DB>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