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검찰 수사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삼성바이오의 반발에 따른 법원 판결까지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앞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검찰 고발 조치에 앞서 전일 우편을 통해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고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주요 결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시행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회계 사태는 앞으로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증선위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삼성바이오 측의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일제히 진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