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의류·통신·식음료 부문에 다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타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해당 업종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대리점을 방문 조사해 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 응답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내려 받거나 공정위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에 접속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3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기존 제정한 의류업종,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통신업종은 이번 처음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든다. 여기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담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