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연기...강제징용 손배 판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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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가 지난해 7월 홋카이도 후라노에서 개최한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의 회장 등 양국상의 회장단 30명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가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측간 이견으로 연기됐다.

18일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이달 12~13일에 부산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12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의제로 다룰지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이 충돌해 연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이달 12~13일 양일간 부산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며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언급은 적절치 않으므로 만류했고, 이후 협의를 통해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상의는 이에 관련해 지난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부산 회의 개최 연기결정,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조속 재개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다.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일본측이 대법원 판결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 것은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의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판결과 관련해 지난 7일 “일본의 많은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수출 기지로 삼아 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이 안심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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