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투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법 개정 시급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3대 전략투자 사업으로 지정한 '데이터' 자원 활용이 시작부터 위기다.

826억원 예산이 세워진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두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데이터 자원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처리를 원칙 금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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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된다. GettyImages

18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정부가 내건 3대 전략투자 사업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성장장관회의를 갖고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수소경제와 함께 3대 전략투자 사업으로 지정했다. 내년 1조5000억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총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자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활용하는 기반을 만든다. 분야별 데이터의 생산과 구축, 개방 및 연계 활용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100개소 육성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해당 사업에 법적근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안 역시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 과방위는 당초 해당 사업을 '보류'했다.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신규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시켰다. 과방위 관계자는 “개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예결위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결위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통과가 어렵다”면서 “관계 법령 개정이나 보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우리나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지만, 내용상 국회 의견을 중시하는 의회유보주의라 결과와 효력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개보법 개정안 통과 후 사업 추진이라는 부칙을 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규제혁신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나 사업은 부칙으로 법령 개정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총 31개 개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소관 부처와 상임위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위원회다. 20대 국회 출범 후 2년 동안 총 32개 개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유일하다. 수정의결된 이 법안은 개인정보 강화가 골자였다.

최근 국회는 다시 법 개정을 시도했다. 지난 15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개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활용 근거를 담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학술이나 통계 목적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처리는 가능하다”면서도 “사업 추진과 함께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혁신성장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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