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다음달 12일 애플 사건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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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애플 가로수길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사건을 심의해 위법성을 가린다. 조사 착수 2년여 만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위법성 여부를 확정한다.

업계가 제기하는 애플의 위법 혐의는 다양하다.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심이 대표적이다. 아이폰 TV광고에서 이통사 로고는 말미에 1~2초만 나오는데 광고비는 이통사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근 출신된 아이폰XS의 TV 광고 역시 같은 형태다.

이통사에 제품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과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등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통사에 제품을 일정 물량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행위를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4월 애플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심의를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년여 만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등 해외 경쟁당국이 애플을 유사 사례로 제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공정위도 애플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애플이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 심의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외국계 기업은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위법성을 가리지 못하고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는 경향이 있다. 2016년 퀄컴 사건 때에도 공정위는 5개월 동안 총 7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지 8개월 만에 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공정위가 애플에 의견제출 기간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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