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석방, 형기 마치고 출소 '심경 질문에 남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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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년 6개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15일 석방됐다.
 
장시호 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선고된 1년 6개월 형을 모두 살았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 씨에 대해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 씨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구치소를 재빨리 떠났다.
 
석방된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