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북한 진출 어떻게?... 남북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북한 진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법제로는 미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남북 경협 투자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북한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경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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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조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한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다.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당부하며 “북한 진출 시 평양·남포에 진출한 후 지방으로 가고 경박단소형에서 차차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보제공 기회를 지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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