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U 등 604개 편의점 법인 로또 판매권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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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개 편의점(CU·GS25·C-SPACE) 법인이 갖고 있던 604개 로또 판매권이 2021년을 끝으로 회수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판매권을 갖고 있는 1757개 편의점은 계속 로또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본사(GS25·CU·C-SPACE)에 부여해온 로또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2월 마련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복권법 입법 취지인 '로또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 등을 고려했다.

기재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 부여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을 회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복권판매 계약이 종료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말 기준 로또 판매 전체 편의점(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1757개)은 회수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권 회수 대상 편의점(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말(12월 1일) 계약이 종료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로또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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