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최후 진술을 들은 후 금감원이 감리 후 제출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선위원은 수차례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했으며, 당사자 의견도 청취했다.
증선위 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고의 분식회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바이오젠 콜 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증선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삼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가운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계약 사항을 3년 후에나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결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회계처리 변경 '무혐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중론이 쏠린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고의', '중과실', '과실' 셋 중 하나다.
증선위가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공시 누락 위반이 아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는 대상이 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