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징역 1~10년 '살인 고의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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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3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3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9명은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한편,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에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