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를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1심에서 로열티로 인정한 67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14년 김보성은 풍년식품과 1년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풍년식품은 김보성의 유행어를 광고에 사용했고, 이에 김보성이 지난해 부당이익금 소송을 낸 것이다.
김보성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법적인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분들을 위한 소송이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보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