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2대 주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노사 양측에 3자 대화체제로 문제를 풀자고 8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산업은행) 측 3자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과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며 “3자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 다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연말에 405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한다. 이를 두고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3자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지엠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지엠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 부채,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이었으며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자 대화와는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지엠 사측,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는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 3명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