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게 고지서를 보내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금액을 두 달 후 분납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자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