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대폭 완화…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지식산업센터 입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동안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신기술인증 등 유사목적의 대체 자격도 함께 인정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을 현실화했다.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췄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현행 5%에서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지 조건도 문턱을 낮췄다. 산업시설구역 전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했다.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 첨단기술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 R&D 비율 개정(안) >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대폭 완화…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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