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내년 1월 출범...금융위, 우리銀 지주사 전환 인가

금융위원회가 7일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인가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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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배하게 될 회사는 총 23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개가 있다.

손자회사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총 16개다.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인 투투파이낸스미얀마라는 증손회사도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1~2년 한시로 겸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우리은행도 국민·신한·하나·농협처럼 지주사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2001년 국내 최초 금융지주 체제인 우리금융지주로 출범했지만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2016년말 민영화 성공 이후 지주사 전환에 다시 착수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금융지주 설립인가에 따라 우리은행 과점주주인 키움증권과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 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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