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된 공정위 국장,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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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배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공정위 내에서 2017년부터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불러 “일체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이유로 “다수 직원의 갑질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국장은 “해당 직무배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 등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본인만 차별하고, 임기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받은 '주의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감경된 과징금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유 국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주의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주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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