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홍모)이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센터 지문정보를 활용한 전자청약서비스를 생명보험 계약에 연내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타인 생명보험에서 전자서명과 지문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차원이다.
금융결제원은 올 초부터 국내 33개 생보·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 업무요건 정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다.
이번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에서는 지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이 분산 보관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2016년 11월 금융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70여개 금융회사 바이오인증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 생명보험 계약에의 피보험자 전자동의뿐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등 금융권 전자서명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한다.
금결원 관계자는 “바이오 정보 기반 전자서명 적용에 따라 보험사 외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고객도 기존 바이오인증서비스 외에 다양한 전자문서, 계약 등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