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되려면 BIS비율 8% 넘어야...'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불가피하게 대면 영업을 하게 되면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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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BIS 비율 등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만기 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됐다. 그러나 공제상품이 금액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감독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어도 6개월 이내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되던 문제를 해결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뒤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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